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제12조의2
제12조의2
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,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7.6>
1.
사업장 개요2.
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3.
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,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4.
그 밖의 참고사항